차상위계층 건강보험지원 조례 통과 |
입력시간 : 2011. 12.16. 00:00 |
신수정·문혜옥 북구의원 공동 발의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문혜옥 의원은 15일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해 해당상임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광주시에서 저소득시민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자치구별로 시행되고 있는 조례의 지원범위와 체계를 일원화하고 지원대상을 확대하기 위해 조례안을 개정했다"고 설명했다.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를 구청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전원기자
전원기자 전원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언론보도' 카테고리의 다른 글
봉도사와 강기정 의원(1)-100:2의 전설 (0) | 2012.01.21 |
---|---|
한국매일-제6대 광주 북구의원 발의 조례제정 활발 (0) | 2011.12.19 |
무등일보-북구의회 정책네크워크 운영 조례 제정 (0) | 2011.12.19 |
뉴시스-광주 북구의회, 전문가 중심 정책네트워크 운영 (0) | 2011.12.19 |
광주인-[신수정]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운영조례 제정 (0) | 2011.12.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