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의회 정책네트워크 운영 조례 제정 |
입력시간 : 2011. 12.19. 00:00 |
신수정 의원 "시민사회 소통 강화 목적"
광주 북구의회가 의제개발 및 주요정책에 관한 연구 등을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네트워크를 구성, 운영하는 조례를 제정했다.
18일 광주 북구의회 신수정 의원은 "시민사회 및 전문가 집단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의회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해 북구 정책네트워크 구성 및 운영조례를 제정했다"고 밝혔다.
정책네트워크는 21명 이내의 시민사회단체 인사 등 각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한 전문가와 지방자치에 관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들로 구성된다.
이들은 행정자치위원회 등 각 상임위원회별 소관 분과위원회로 운영된다.
또 의정활동 지원을 위한 연구조사와 자료수집, 의회의 의제 개발과 정책대안 수립을 위한 자문, 의회에서 지정하는 연구과제에 대한 연구, 구민들의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 세미나, 토론회 개최 등의 기능을 수행한다.
특히 이 조례에는 '회의 시 관계공무원이 배석시킬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책네크워크 운영의 활성화를 하도록 했다.
신 의원은 "이번에 제정된 정책네크워크 구성 조례가 소통과 전문성을 기반으로 정책적 대안을 수립함으로써 의정활동의 패러다임이 전환될 뿐만 아니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북구의회를 만드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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