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호남매일-나청소용역 위탁업체 관리비 집행 ‘주먹구구’

북구신수정 2008. 6. 1. 09:58

 

 

북구 청소용역 위탁업체 일반관리비 집행 ‘주먹구구’

2006.12.08 00:01

구청직원 축의금·회식비용까지 편법 지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서 ‘관리감독’ 추궁


북구지역 청소용역 위탁업체인 K공사가 구청담당직원의 결혼축의금과 회식비용 등을 구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일반관리비’로 집행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히 이를 관리감독해야할 북구는 정작 감사에서 적발조차하지 못한것으로 드러나 ‘업체봐주기’가 아니냐는 지적이다.
7일 북구의회 신수정의원은 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 청소, 음식물 처리사업을 맡고있는 K공사측에 넘겨준 차량비항목내역에는 타이어 교체, 수리비, 부품 구입비등이 포함돼있는데도 청소.음식물 차량 타이어 구입을 또다시 일반관리비로 집행한것은 ‘중복집행’이다”고 문제 삼았다. 이어 김상훈 의원은 “ 차량비항목에 포함된 타이어 구입비용을 위탁업체의 일반관리비로 집행할 이유가 없다”며 “이는 K공사측의 이윤 발생부문으로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북구 담당자는 “차량비 예산이 부족할 경우 타이어교체 등은 일반관리비로 집행할 수 있다”고 해명했다.
한편 김상훈 의원은 “위탁업체측의 일반관리비 집행 내역서에는 환경과 직원의 2차례에 걸친 결혼 축의금과 행정사무감사 기간중 K공사측과 환경과 직원들간의 회식도 일반관리비에서 지출된것으로 기록됐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특히 김 의원은 “행정사무감사기간중 위탁업체와 담당부서가 회식을 같이한 것은 이를 대비한 ‘말 맞추기위한 자리”이며 ‘업체봐주기가 아니냐’”고 추궁했다.
김 의원은 이어 “ 결국 주민의 혈세인 일반관리비를 위탁업체에 넘겨준 구청측은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함에도 불구하고 감사에서는 이를 적발하지도 못했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북구 환경과 관계자는 “축의금 집행내역은 확인해 보겠다며 위탁업체와의 회식자리는 기억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이재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