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기업하기 좋아진다 |
기업육성 및 지원조례 제정 중소기업…체계적으로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되어 광주시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이 제정됐다. 북구의회는 지난 12월 20일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 4건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통과된 북구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지역중소기업의 체계적인 육성과 지원을 도모하기 위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적극적 행정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다.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주요골자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중소기업 창업지원계획 수립 △제품홍보 및 판로지원계획 수립 △기업 및 투자유치를 위한 지원계획 수립 △우수기업 및 모범근로자 지원계획 수립 △기업지원위원회 설치 등이다. 한편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는 중소기업기본법과 지방자치법, 지역균형개발 및 중소기업육성에 관한 법률,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에 근거를 두고 있어 그동안 단위사업으로 추진해온 중소기업지원에 관한 시책이 조례제정을 통해 체계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등 적극적인 행정지원이 가능한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 의의가 크다. 하지만 중소기업 육성 및 지원조례가 선언적 의미에 그치지 않고 실행력을 갖기 위해서는 제안부서의 시행의지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으로 북구의회는 판단하고 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19세 이상 주민총수의 50분의 1이상으로 규정하는 광주광역시북구 주민조례제정 및 개폐청구 연서주민수에 관한 조례안 △최근 운암1동, 운암2동, 석곡동사무소 신축이전에 따라 소재지를 변경한 광주광역시북구청 및 동사무소 소재지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06년 2월 5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과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한 내용에 따라 자원봉사활동 지원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는 광주광역시북구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안 △행정자치부의 지방세감면조례 표준안을 반영해 감면조례의 관련규정을 정비한 광주광역시북구세 감면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이 통과됐다. 2006-1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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