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올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북구신수정 2008. 6. 1. 12:39
올 구정업무보고 청취, 조례안 심사


1월 16∼25일까지 제143회 임시회 개최


광주시 북구 구민상 조례 등

결산검사위원 선임조례 심사


북구의회는 올해 첫 임시회를 1월 16일부터 열 계획이다. 

16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25일까지 10일 동안 열리는 제143회 임시회는 집행부의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는 등 조례안과 일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북구의회는 제143회 임시회 본회의장에서 북구청장의 2007년도 구정 업무보고를 청취하지만 자세한 업무보고는 운영총무위원회, 사회산업위원회, 도시위원회별로 17일부터 24일까지 8일 동안 청취한다.

특히 운영총무위원회는 광주시북구 구민상 조례와 광주시북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다.

북구 구민상 조례제정 이유는 광주시 북구주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주민에 대하여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구민상’을 제정·수여해 주민 포상의 영예성을 드높이고자 함이다.

구민상 조례안 주요골자는 구민상은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4개 부문별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 대해서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한다는 것. 특히 수상자의 요건은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한 자로 하며 동일한 공적으로, 구민상 조례에 의해 상을 받은 적이 없는 자로 한다.

하지만 수상 후보자는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30인 이상 연대 추천, 동장,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

광주시북구 결산 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제2항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지방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참석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하다’는 지침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함이다.

2007-0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