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안 등 일반안건 심사 |
북구의회 144회 임시회 개최 3월 5일∼12일까지, 8일동안 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가 오는 3월 5일부터 12일까지 8일 동안 열린다. 제144회 북구의회 임시회는 3월 5일 본회의장에서 북구청장 및 관계 공무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식을 시작으로 각 상임위원회별 일반안건 심사와 현장활동 등을 펼친 후, 오는 12일 폐회한다. 6일부터 9일까지 4일 동안 각 상임위원회별로는 조례안과 일반안건 심사, 그리고 현장활동 등을 펼친다. 운영총무위원회는 무인민원발급기가 설치되어 있는 북구청 현관을 비롯해 두암동 삼성홈플러스, 일곡동 마트앤마트, 운암동 빅마트, 동림동 삼익아파트 관리사무소, 신안동 현대백화점과 문화재 보수 정비사업 현장인 북구 충효동 정려비각, 원효사 및 김용학 가옥 소화전 등을 살펴 본다. 사회산업위원회는 오는 27일 위원 간담회를 통해 현장활동 장소를 결정하는 등 도시위원회는 아파트 옹벽 등 해빙기 안전시설 점검 등을 실시할 계획이다. 특히 제144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광주시북구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안과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이다. 농촌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는 북구에 있는 농촌지역 어메니티 자원 보전과 개발을 통해 각 분야의 이익과 공익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유로운 문화공간 창출, 건강한 자연환경 유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 제정이유 또한 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공동상표를 부착해서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뢰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다. 2007-02-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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