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조직개편안 상임위 통과 |
잘사는 북구 실현 조직체계 재구축 경제문화국 신설 등 행정수요 보강 북구의회 제148회 임시회에 상정된 총 11건의 조례안이 해당 상임위를 통과했다. 지난 7일부터 10일까지 4일 동안 운영총무·사회산업·도시위원회별로 심사한 조례안은 오는 13일 오전 10시 본 회의장에서 심의·의결된다. 운영총무위원회는 7일 △북구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북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북구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했다. 북구 행정기구설치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민선 4기 구정목표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잘사는 북구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재구축과 새주소·사회복지·재개발·도시환경 분야 등 행정수요가 증가한 분야의 기능 보강을 내용으로 하는 조직개편에 따른 국·과의 신설·조정·명칭변경 사항 등을 반영하고 소관 분장 사무를 조정하기 위한 것. 주요내용은 △북구의 행정기구 및 정원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조직관리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함 △한시기구로 경제문화국 신설(주민생활지원국의 경제과를 경제정책과로 명칭 변경해 편입, 기업지원과를 신설해 편입, 문화정보실을 문화정보과로 명칭 변경해 편입, 문화시설관리사업소를 문화시설관리과로 전환해 편입) △주민생활지원국에 청소행정과 신설 △자치정책과를 주민자치과로, 경영회계과를 회계과로, 복지서비스과를 복지사업과로 명칭변경 △한시기구인 경제문화국의 존속기한 명시 등이다. 행정기구설치 조례 개정에 따라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은 904명에서 923명으로 19명 증원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883명에서 901명으로 18명 증원되며, 북구의회 사무기구의 정원은 21명에서 22명으로 1명 증원된다. 또한 북구 사무위임조례는 지방의회 사무직원 중 별정직·기능직·계약직공무원의 임용권을 북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토록하는 등 조직개편에 따른 사업소장,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소관부서의 불일치를 조정했다. 주요내용은 △북구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하는 사항 신설(별정직, 기능직, 계약직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 전반) △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수임기관 조정 △동장에게 위임하는 사무와 소관부서의 불일치 조정 등이다. 2007-09-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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