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르신들 복지 실질 개선된다 |
북구 경로당 활성화 지원조례 제정 시설운영비·난방연료비 지원 강화 통·반 설치 조례 일부 개정안 의결 북구지역 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강화 된다. 북구의회는 지난 9월 13일 북구의회 제14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북구 경로당 지원에 관한 조례는 노인복지법과 노인복지법 시행규칙에 근거해 고령화 시대에 노인들의 자율적인 친목도모와 여가활동을 위한 건전한 노인 여가시설인 경로당의 수요가 날로 증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정돼 북구지역에 사는 어르신들의 복지를 한층 높일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로당이 체계적으로 관리되어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실질적으로 반영하기 위한 제도적인 지원근거를 마련해 노인복지 향상에 기여코자 신수정 의원 외 13인의 의원발의로 제안돼 제정됐다. 경로당 지원조례 주요 내용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해 경로당 시설 운영비, 난방 연료비, 환경개선 사업비, 프로그램 운영사업비, 모범경로당 시상금 및 인센티브 등의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조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경로당 활성화 지원협의회를 구성해 정기적으로 경로당 운영 실태를 조사하고, 지원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또한 북구의회는 북구 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 조례안도 심의·의결했다. 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은 행정시책 추진의 능률향상과 동 행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운영중인 통장제도를 현실에 맞게 통·반 획정 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통장 연령 초과자 해촉기준 명확화, 임무 추가, 사기진작책 마련 및 활동상황 평가 등을 통해 예산을 절감하고 통장의 기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주요 내용은 통·반 획정기준을 상향 조정한 것이다. 일반주택 반은 현행 20∼30세대에서 30∼60세대로, 통은 4∼6반에서 5∼8만으로 상향 조정했다. 공동주택 반은 40∼60세대에서 60∼100세대로, 통은 6∼7반에서 5∼8반으로 상향 조정했다. 또한 통장 연령 초과자 해촉기준 및 임기도 명확히 했다. 임기 중 만 65세에 도달할 경우 생년월일이 상반기인 자는 6월 말까지, 하반기인 자는 12월 말까지 연령 초과자 해촉기준을 명확히 했다. 하지만 통장의 임기는 종전처럼 2년으로 하고, 1회에 한하여 재위촉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농촌·도시 동 불문하고 희망자가 없을 경우 연령 및 위촉 횟수에 상관없이 재위촉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한편 민선 4기 구정목표 실현을 위한 조직체계 재구축과 행정수요 증가 분야의 기능보강을 내용으로 하는 △북구 행정기구설치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북구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북구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북구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했다. 또 △북구 금고선정·운영에 관한조례 전부개정 조례안 △북구 세감면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북구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북구 공립보육시설설치·운영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등도 통과됐다. 2007-09-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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