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 건강증진, 여가선용 이바지 |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제정 등 북구의회 제152회 임시회서 7개 조례 의결 북구의회는 지난 1월 22일부터 30일까지 9일 동안 제152회 임시회를 열고, 2008년도 북구 주요 업무계획 청취와 상임위원회 활동 등 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특히 북구의회는 1월 30일 2차 본회의를 열고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 △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 △북구 공립보육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 등을 심의·의결했다. 북구의회 본회의에서 심의?의결된 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구정 시책과 행사 등을 신속·정확하게 주민과 언론에 홍보하기 위해 전문인력 확보와 북구의회 사무국 기능직 공무원의 임용권이 의회 사무국장에게 위임됨에 따라 의회 사무국 기능직 공무원의 직급별 정원을 현원과 일치시키기 위해서다. 북구 통장자녀 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국민 소득 증가로 인해 통장 자녀의 경제적 곤란 기준이 모호하고 통장의 임기가 2년에 1회 연임에 따른 총 4년 임기 제한으로 장학금 추천 대상자가 축소되었으며, 교육부의 성적평정 방법이 ‘수우미양가’에서 ‘1∼9단계’로 변경되어 조례를 개정했다.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조례는 북구주민의 건강증진과 여가 선용에 이바지 하기 위해 마련한 인조잔디구장 등 생활체육 시설물을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하기 위해 북구 생활체육시설 관리·운영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제정했다. 북구 물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는 불용품의 매각 시 재활용이 가능한 물품 감정평가 법인을 ‘부동산 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감정평가 법인으로 변경하고, 소모품 단가기준을 현실에 맞게 상향 조정해 발생주의 복식부기 자산평가 기준에 부합되도록 개정했다. 북구 도로명주소 등 표기에 관한 조례는 도로명의 변경, 도로명시설의 제작·설치·관리·활용 및 새주소위원회의 운영 등 법률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하고, 도로명주소의 생활화에 따른 제도정비를 통해 주민의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해 제정했다. 북구 공립보육시설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는 국공립보육시설의 확충계획에 의거 용두주공2단지 국민임대아파트 내 신규 공립보육시설을 설치해 추가 보완하기 위해서다. 특히 북구 소상공인 지원 등에 관한 조례는 북구지역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등 소상공인의 경영상담, 자문 및 교육사업, 제품 판매, 소비촉진, 상권·입지 분석사업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제정됐다. 2008-02-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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