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신청 안내 |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신청 안내 ⊙ 대 상 자 : 의료급여 1·2수급권자 중 임신이 확인된 자 ⊙ 시행일자 : 2008년 12월 15일부터 ⊙ 신청기관 : 북구청, 동주민센터( 지역및직장의료보험 카드 소지자는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국민은행에서 신청) ⊙ 지원기간 : 구청에서 출산전 진료비 지원을 결정한 날의 다음날~출산예정일부터 15일이 지난 날까지(출산예정일+15일) ※출산전 진료비 지원기간은 출산예정일 다음날부터 15일 계산 예시) 12. 16일이 출산예정일인 임산부의 경우, 12. 17일부터 15일을 계산하여 12. 31일까지 지원 ⊙ 지원금액 : 1·2종 구분없이 20만원(기간내 미사용분은 소멸) ⊙ 사용기관 : 산부인과 전문의가 개설한 의원(산부인과의원 등), 산부인과가 개설된 병원(종합병원 포함) 또는 보건기관 ⊙ 구비서류 : “출산전 진료비 지원(변경) 신청서”, “임신사실증명서류”를 제출하여 구청 또는 동주민센터에 제출 ※건강보험 임산부 출산전 진료비 지원신청서, 의사 소견서 등 병의원에서 발급하는 서류로서 출산예정일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발행일부터 1주일 이내의 서류만 인정) ⊙ 지원방식 : 신청자 신청(구청) 자료입력및전송(구청) 가상계좌에 20만원적립(국민건강보험공단) 병의원이용시 본인부담 납부시 사용(신청자) ⊙ 문의처 : 북구청 주민생활지원과(410-8312), 동주민센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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