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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북구신수정 2009. 1. 2. 14:04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사회적 배려 대상자 도시가스 요금 할인

▧ 요금할인 대상은 누구인가요?

아래의 5개 법률에 따른 1~3급 장애인, 상이자, 유공자 및 기초생활수급자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 도시가스가 요금할인 대상입니다.

① ‘장애인복지법’에서 정한 1~3급 장애인

②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및 ‘5.18 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1~3급 상이자

③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의한 독립유공자 또는 수급자

④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 정한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의 경우 주민자치센터에서 ②, ③ 대상자는 보훈처에서도 발급

▧ 요금할인은 얼마나 받을 수 있나요?

대상자 가구가 사용하는 주택용(취사용 및 개별난방용에 한함) 도시가스에 대해 1㎥당 81원 할인(전체 가스요금에 12% 내외 할인)합니다

※단, LPG 등을 원료로 사용하는 도시가스는 관할 도지사가 정하는 별도 할인 금액

▧ 어떻게 신청하나요?

현재 공급 받고 있는 도시가스회사에 해당 서류를 제출하면 도시가스요금을 할인받을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요금할인 대상자는 2009년도부터 2년 한번씩(매 7월) 증명서를 제출하여 대상자임을 확인 받으셔야 합니다.(증명서는 발급일로부터 3개월 이내인 경우만 유효)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식경제부(www.mke.go.kr) 및 한국도시가스협회 홈페이지(www.citygas.or.kr)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