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시기업 인턴사원 모집 |
‘중소기업 청년인턴제’ 실시기업 인턴사원 모집 ▷내용 : 청년층 미취업자를 대상으로 민간기업의 인턴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청년층에 직장경력을 형성케 하고, 정규직으로의 취업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한 사업. ·신청기간 : 2009. 2. 2~2009. 12. 31 ·지원내용 : 인턴급여의 50% 지원 (최저 50만원~최고 80만원) ·지원기간 : 6개월 (정규직 채용 시 추가 6개월 지원 가능) 1. 실시기업 : 청년 미취업자를 인턴으로 선발해 직업현장의 연수기회를 제공하는 중소기업. 1-1. (대상) - 고용보험법상 ‘우선지원대상기업’ 으로서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 1-2. (제외대상) ① 소비·향락업체(단란주점 등), 근로자파견업체* 및 근로자공급업체(용역업체 포함) ② 3개월 미만의 계절적?일시적 인력수요 업체(예 : 계절적 농수산물 가공업체) ③ 고용보험 미가입사업장 ④ 인턴채용 이전 1개월 이내에 정리해고 등 인위적 감원 있는 기업 ⑤ 2008년 이후 신규고용촉진장려금 사업과 관련하여 지원금을 부정하게 수급한 사실이 있는 경우 ⑥ 노사분규 중인 사업장, 상습 임금체불사업장 등 정상적으로 인턴근무가 진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사업장 ⑦ 동거의 직계존속이 경영하는 사업장, 다단계판매업체 및 보험회사(외근 영업직에 한해 인턴을 운영하는 경우에 한함) ⑧ 유아원(초중등교육법제2조의 학교로 유치원 포함), 보육시설(영유아보육법 제10조의 보육시설), 학원(학원의 설립·운영 및 교습소에 관한법률 제2조 및 도로교통법 제74조의 학원) 및 숙박음식 업종(다만, 호텔업, 휴양콘도 운영업은 가능) ⑨ 기타 노동부장관이 청년인턴제의 사업목적과 취지에 맞지 않다고 인정하는 기업 2. 인 턴 :「인턴약정서」에 의하여 중소기업에서 현장연수를 통해 기술이나 기능 등 실무를 습득하는 자(단, 기업자체적으로 시행하는 유사명칭의 채용 또는 전형제도에 의한 인턴과 구분한다.) 2-1. (대상자)-실업상태에 있는 만 15세 이상 29세 이하의 자(휴학자, 졸업예정자 및 졸업자 포함) 2-2. (제외대상) ①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취업사실이 있는 자 ② 노동부가 지원하는 실업대책사업의 수혜를 받고 있는 자 ③ 인턴신청일 이전 3개월 이내에 인턴채용예정기업에서 아래의 사업에 참여한 사실이 있는 자 ④ 법령상 이수토록 되어 있는 현장실습 등에 참가 중인 자 ⑤ 동 사업의 인턴으로 참여하여 1개월 이상 근무한 자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닐 경우 예외) ⑥ 간호(조무)사, 이·미용사, 운전기사 등 소정의 현장훈련을 요건으로 하는 면허나 자격을 가지고 당해 직종 인턴에 참여하는 자 ※ 담당자 : 광주광역시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과장 주민옥, 이혜연 (경영지원팀) Tel: 062)955-0089 Fax : 062)955-4011, 홈페이지: www.ksbs.or.kr |
'북구소식' 카테고리의 다른 글
저소득 어린이 학습지도 도우미 (0) | 2009.03.27 |
---|---|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0) | 2009.03.11 |
긴급지원제도 안내 (0) | 2009.03.11 |
북구 첫 여성 환경미화원 김 송 희 씨 (0) | 2009.03.11 |
두암3동 공공 쓰레기장 대변신 프로젝트 송 승 준 추진단장 (0) | 2009.03.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