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지원제도 안내 |
·긴급지원제도란 :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로는 대처하기 어려웠던 일시적인 위기상황으로 긴급한 지원이 필요한 저소득층을 조기에 발견하여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 ·긴급지원대상자는 : 위기사유로 인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자 -주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 수용 등으로 소득원이 없을 때 -주소득자와 이혼한 모자가정으로 소득이 없는 경우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때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때 -가정폭력 또는 가구구성원으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때 -화재 등으로 주택·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때 등 -휴·폐업 영세 자영업자로 생계유지가 곤란 가구 ☞ 종합소득금액이 2,400만원 이하, 휴·폐업 신고 후 1개월 경과하고 6개월 이내자 -1개월이상 전기요금 체납세대 등 ·구비서류 : 소득관련서류(최근3개월 월급명세서, 소득확인서 등), 재산관련서류(집계약서, 자동차보험가입증명서 등), 기타(진단서, 가출확인서, 휴·폐업 사실증명원, 소득금액증명원 등) ·신청 및 문의처 :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는 누구든지 전국 어디에서나 ‘희망의 전화 129’ 또는 구 주민생활지원과(☎410-8249,510-1344)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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