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소식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북구신수정 2009. 3. 11. 16:51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정리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정리기간 : 2009. 2. 11~4. 7(56일간)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참고사항

- 2009. 2. 11~4. 7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가능

·기타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북구청 주민자치과(☎510-15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