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
주민등록 일제정리 실시 안내 ·정리목적 : 주민등록사항과 실제 거주사실 일치 ·정리기간 : 2009. 2. 11~4. 7(56일간) ·신고장소 : 거주지 동사무소 ·정리내용 - 거주지 변동 후 미신고자·거짓신고자, 국외이주 후 미신고자 - 주민등록 말소된 자 재등록 - 주민등록증 미발급자 발급 ·참고사항 - 2009. 2. 11~4. 7까지 과태료 부과대상자가 자진신고에 의하여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할 경우에는 과태료 1/2까지 경감 ※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에 따라 징수시 20%경감 병행가능 ·기타문의 : 거주지 동 주민센터 및 북구청 주민자치과(☎510-15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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