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결산승인, 예결·윤리특위 구성 |
□북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북구의원 발의 조례제정 활발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지원조례 다문화 가족 지원, 자연환경 보전 다목적공간 설치조례 등 4건 발의 북구의회 제165회 정례회가 지난 7월 3일부터 오는 14일까지 12일 동안 열린다. 제165회 북구의회 정례회는 지난 3일 개회 한 후 4일부터 9일까지 6일 동안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과 조례 및 일반 안건 등을 심의하는 상임위원회 활동을 비롯해 현장활동이 진행된다. 10일부터 13일까지 4일 동안은 북구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활동과 정례회 마지막 날인 14일은 2008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승인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그리고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한 후 폐회한다. 특히 북구의회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북구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규정 및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의해 위원수 5인을 둔 윤리특별위원회도 구성한다. 북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북구의원이 ‘북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 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의 규정을 위반할 경우 당해 의원에 대한 윤리 또는 징계를 심사하기 위해서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위반행위를 심사하는 등 당해 의원에게 3일 이내에 위반 사실을 통고하도록 되어 있다. 한편 북구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북구 동의 명칭과 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비롯해 2009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추가안을 심의했다. 경제복지위원회는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를 비롯해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북구 자연환경 보전 조례,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 조례, 북구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북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 등을 심의했다. 특히 북구의회 제165회 정례회 동안에는 북구의회 의원이 발의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를 비롯해 북구 다문화가족 지원조례, 북구 자연환경 보전조례, 그리고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조례는 해당 상임위원회를 통과 한 후, 14일 본회의 의결만 남겨 두고 있다. 김태훈 의원 외 5인이 발의한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는 북구에 살고 있는 주민 가운데 도시가스 사용을 희망함에도 도시가스사업법 제20조에 따른 도시가스 공급조건 규정과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배치 되어 도시가스를 공급 받지 못하는 북구주민에 대한 폭 넓은 지원 등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했다. 북구 단독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조례 주요내용은 보조금 재원을 비롯해 보조금 지원 대상, 보조금 지원 규모,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을 담고 있다. 정순영 의원 외 9인이 발의한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는 재한 외국인처우기본법과 다문화가족지원법, 국적법에 따라 북구에 살고 있는 다문화 가족 구성원이 안정적인 가족생활 영위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제정됐다. 북구 다문화 가족 지원조례 주요내용은 다문화 가족에 필요한 시책수립·시행을 비롯해 다문화 가족에 대한 지원사업 범위, 자문위원회의 구성, 다문화 가족 지원 단체의 지원, 다문화가족 지원업무의 위탁 등을 담고 있다. 김상훈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북구 자연환경보전조례는 북구지역의 자연환경을 인위적 훼손으로부터 보호하고, 다양한 생태계와 경관을 보호하며 자연자원을 건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주민이 쾌적한 자연환경에서 여유 있고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정됐다. 또한 김상훈 의원 외 10인이 발의한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조례는 북구 및 산하기관에 모유수유 등을 위한 여성들의 다목적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약자인 영·유아 및 여성들의 건강증진을 위한 쉼터를 마련해 풍요로운 복지사회를 구현하기 위해 제정됐다. 북구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조례 주요내용은 북구청 1층 민원실과 북구보건소와 두암보건지소 1층, 그리고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북구청 동 주민센터 등에 모유수유 등을 위한 다목적 공간 설치를 담고 있다. 또 북구지역 민간 시설 가운데 여성들이 많이 이용하는 백화점과 대형 할인마트, 병원 등에 다목적 공간 설치를 권고하고 있다. 설치 시기 또한 북구와 북구보건소, 두암보건지소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설치를 권장하고 있다. 내부시설 또한 북구 여성이 쾌적하고 편안하게 쉴 수 있도록 하는 등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해야 한다. 2009-07-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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