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소식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북구신수정 2010. 1. 18. 17:24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올해부터 시간당 최저임금액이 인상되고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서비스도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되며 일자리 창출을 위한 희망근로사업이 다시 실시된다. 올해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400여건의 제도와 법규가 달라진다. 2010년 달라진 제도와 법규 가운데 주민생활과 밀접한 부분을 간추려 실습니다.

 

2010년 이렇게 달라집니다

 

시간당 최저임금 4000원에서 4110원 인상

지적도·임야도 발급 읍·면·동으로 확대

 

 

○ 일반·민원행정

△전국 읍·면·동에서 지적도 발급 = 현재 시·군구·청에서만 제공하는 지적도 및 임야도 발급서비스를 전국 모든 읍·면·동 주민센터로 확대. 5월 중에는 지적도를 언제 어디서든 온라인으로도 발급 가능.

 

△여권 발급 제도 개선 = 여권발급 신청시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여부 확인, 여권발급 수수료 신용카드 납부.

 

△여권 재발급시 유효기간 부여 방법 변경 = 여권 재발급(사증란 부족 포함)시 기존 여권의 잔여유효기간을 부여하면서 신규발급 수수료 보다 저렴한 수수료(25,000원, 국제교류기여금 면제)를  부과.

 

△장애인등록증 소지자의 여권 대리신청 관련 사항 = 여권 신청인이 장애가 있다하더라도 장애 관련 전문의의 진단서 또는 소견서를 여권 신청서류에 첨부하여야만 대리인을 통한 여권신청이 가능.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본 수수료 조정 = 열람은 250원, 등·초본 교부본인 및 세대원 400원, 이해관계인  500원.

 

○ 경제분야

△시간당 최저임금액 인상 = 기존 4000원에서 4110원으로 인상. 이에 따라 주 44시간제 근로사업장은 최저임금으로 월 92만 8860원을 지급해야 함. 다만 수습근로자는 3개월까지 최저임금의 90%인 시간당 3699원, 감시·단속적 근로자로서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80%인 시간당 3288원까지 지급할 수 있음.

 

△일자리 창출 ‘행정인턴제’ 연장 시행 = 지역경제 살리기 및 서민생활안정을 위해 ‘행정인턴제’를 연장한다. 시행계약기간은 5개월,  근무시간은 주 30시간으로 월 급여는 70만원.

 

△일자리 창출 ‘희망근로사업’연장 시행 = 최저생계비 120% 이하 이면서 재산이 1억 3500만원 이하의 주민을 대상으로 오는 3월부터 6월까지 희망근로사업을 실시한다.

 

○ 복지분야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최저생계비 인상 = 저소득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대해 최저생계비가 전년 대비 2.75% 인상.

 

△조손 가정수당지원 확대 = 조손가정수당 지원확대, 세대당 월 2만원.

 

△중증 장애인장애연금 지원 = 중증장애인에 대해 올해부터 장애연금이 지원된다. 18세 이상 중증장애인 과 1~2급 및 3급 중 지적, 자폐성장애와 다른 장애가 중복된 자,  기초급여  9만 1000원과  장애로 인한 최고 6만원까지 추가.

 

△치매노인 사례관리 및 치료비 지원 = 치매노인 사례관리 및 치료비지원, 본인부담금은 월 3만원 내에서 지급.

 

△다자녀 및 맞벌이가구 보육료 지원 확대 = 소득하위 70% 둘째 아이 이상에 대해서는 보육료를 정부단가로 전액지원, 맞벌이 부부는 소득액이 낮은 사람의 25%를 차감해 소득기준 완화.

 

○ 보건의료

△환자의 기록물 열람제한 강화 = 환자 본인이 아닌 경우 환자진료기록 열람을 엄격히 제한하고, 형사소송법·민사소송 등 법률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환자기록의 열람·사본 교부토록 시행.

 

△의료기관내 타분야 의료와의 협진 허용 = 일반병원은 한의사·치과의사를, 한방병원은 의사·치과의사를, 치과병원은 의사·한의사를 각각 고용해서 진료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관내 협진 가능.

 

△의료기관의 비급여진료비용 고지의무 =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진료비용을 환자나 보호자가 쉽게 알 수 있도록 고지.

 

○ 세무분야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과태료 감경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의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제1급부터 제3급 까지의 장애인 등 과태료의 100분의 50의 범위내 경감.

 

△지방소득세명칭변경 = 현행 소득할 주민세는 명칭 변경하여 지방소득세로 도입구세 세목인 사업소세 폐지.

 

△지방소비세 ‘국세 일부의 지방세 전환’= 부가가치세의 5% 지방소비세로 전환 , 국민의 추가 세부담 없음.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 모든 지방세 제증명 발급 수수료 면제.

 

△지방세 제증명 발급기관 확대 시행 = 구청에서만 발급하던 지방세 제증명 서류 동 주민센터로 발급기관 확대 시행.

 

○ 환경분야

△탄소은행 에너지 절감항목 확대 = 탄소은행제와 관련해 에너지 사용량 절감항목에 ‘상수도’부문을 추가하고, 절감량을 포인트로 환산 지급.

 

△광주그린액션 시행 = 2015년까지 2008년 온실가스배출량 기준으로 10% 감축, 탄소배출권 시범거래 실시.

 

○ 도시교통분야

△개발제한구역내 거주자 생활비용 등 지원 =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5년 이상 계속 거주하는 저소득취약계층 세대에 연 1회 생활비용 지원, 월 평균소득 이상 세대, 불법시설 등 3회 이상 위반자는 제외대상.

 

△소규모 다가구 등 부설주차장 설치기준 완화 = 전용면적 30㎡ 이하 다가구·공동주택은 세대별 0.5대 이상으로 설치 기준을 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