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광주 북구의회는 신수정·문혜옥 의원이 '차상위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 일부 개정 조례안'을 공동 발의했다고 15일 밝혔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보험료 지원 대상자의 범위를 보험료 부과액 1만원 미만인 65세 이상 노인이 있는 세대, 장애인 세대, 한부모가족 세대, 소년소녀가장 세대로 확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또 지원내용 및 지원시기를 구청장은 공단에서 대상자에게 매월 부과하는 보험료에 대해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지난 14일 경제복지위원회를 통과했으며 16일 본회의에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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