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공익근무제도(사회복무제도) 발전 방안
다음, 공익근무제도의 발전방안 및 구비절감 대책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다들 아시겠지만 지난 6월 29일, 병역법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앞으로 공익근무요원이라는 명칭이 사라지고 사회복무요원으로 바뀌게 됩니다.
공익근무요원의 새로운 이름인 사회복무요원은 사회서비스 분야에서 복무하는 국가청년인적자원입니다.
2008년 사회복무제도 도입당시 계획에 의하면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폐지하고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을 집중 배치하여 대국민 사회서비스 수요에 적극 대응키로 하였습니다.
기존의 공익근무요원이 단순 경비한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고 온정적인 복무관리 및 교육제도 부재로 인해 전반적으로 부정적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은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집중 투입하고 엄격한 복무관리 및 소양과 직무교육을 의무적으로 실시함으로써 지역사회발전과 사회복지증진의 동반자로 발전해 나갈 것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제도의 변화 시점에서 우리 북구가 청년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써 공익근무제도에 보다 많은 관심을 갖길 바라는 마음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현재 우리 북구에서는 300명이 넘는 2030청년세대이자 북구주민이며 우리의 자녀인 공익근무요원들이 북구발전 및 복지증진을 위해 구청 및 동주민센터, 보건소, 사회복지시설 등에서 복무 중에 있습니다.
관련 예산도 2010년 7억 3천만원, 2011년도 9억 5천 7백만원이었으며 올해에는 11억원이 넘는 예산이 공익근무요원 인건비, 관리비, 여비 및 시책비 등 공익근무제도 운영에 집행되고 있습니다.
안타까운 점은 지난 3년 동안 공익근무요원 정신자세 및 자질함양을 위한 교육비에 단 한푼도 편성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참고로 공익근무요원의 인건비로만 우리 북구예산 중 순수 구비가 2010년 3억7천3백만원, 2011년 4억6천9백만원이 집행되었으며 올해엔 5억7천4백만원이 집행될 예정입니다. 공익근무요원 인건비에 관리비, 여비, 시책비 등을 합하면 총 6억2천1백만원이라는 순수 구비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적지 않은 예산이 공익근무제도 운영에 쓰이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많은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공익근무제도인 바. 이에 따른 우리 북구청의 의무사항도 매우 많았습니다.
병역법 및 공익근무요원복무관리규정, 소집업무규정 등에 의거하여 총 7개 분야 41개 사무를 추진해야 합니다.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총 11억원이 넘는 예산, 그중에서 순수 구비가 6억원 이상 집행되고 있으며 총 7개분야 41개 사무를 의무적으로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북구의 공익근무제도 운영에 대한 적극적인 조치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먼저, 2008년 사회복무제도의 도입취지에 따라 2012년 폐지되어야할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너무나 많습니다.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폐지하고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의 사회복무요원으로 집중 배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행정지원 및 교통지도 등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이 너무나 많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향후 대책은 무엇입니까?
둘째, 엄정한 복무관리 및 매월1회 이상 교육, 고충처리반 운영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지역사회발전 및 사회복지증진의 파트너로써 역할을 다하도록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복무부실사례와 범죄건수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경고횟수가 1회 이상인 공익근무요원이 24명으로 전체 복무인원의 7.9%에 이르며 사법조치 요구요건에 해당하는 4회 이상 경고장 발급 인원도 7명이나 됩니다.
2011년과 2012년 범죄건수가 3건으로 전혀 줄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듯 공익근무요원의 복무부실과 범죄건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입니까?
앞서 제기한 문제점보다 더 안타까운 점은 우리 북구청이 공익근무요원관련 법률과 규정상 의무사항을 미준수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① 공익근무요원 소집업무규정 제12조에 의하면 사회복지시설에 우선 배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우선배치를 위한 첫단계인 수요조사를 부실하게 실시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2년도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 시 북구관내 사회복지시설 149개 중 40개 시설에 대해서만 수요를 조사하고 111개 복지시설에 대한 수요조사를 누락하였으며 조사를 실시한 40개 중에서도 12개 시설은 공문발송이 아닌 전화조사로 수요조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②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규정 제13조에 의하면 배치전 교육 및 매월 1회 이상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체복무요원 대상 집합교육 형태가 아닌 부서나 근무지별로 미온적으로 시행함으로써 복무태도 개선 및 직무능력을 향상을 위한 적극적 조치가 부족하였습니다.
③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42조에 의거하여 관찰 및 기록, 고충처리반 운영, 분기별 1회이상 간담회를 실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적극적인 노력이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합니다.
④ 특히나 문제가 되는 점은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규정 제3조에 의거하여 전담관리 공무원을 배치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업무를 동시에 수행하게 함으로써 시책개발, 수시점검, 사무처리에 있어 한계적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이로 인해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복무부실과 범죄관련 건수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공익근무요원 수요조사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는 등 관련 법률과 규정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아울러 이를 개선하기 위한 북구청의 대책은 무엇이 있습니까?
북구청의 사회복무제도는 새로운 복지정책이자 청년정책이 되어야 합니다.
병역의무자에 대한 인식개선 및 기존 공익근무제도의 정비를 바탕으로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에 우선배치 활용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사회복지서비스 욕구에 적극 대응하여야 하며 2030 청년세대의 성장과 발달을 지원하여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적극적인 복무관리 강화, 소양 및 직무교육 내실화, 자기계발 및 사회진출, 민주시민 양성지원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복무요원들이 아름다운 이웃, 다함께 잘사는 북구를 건설하는데 기여토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특히, 매년 300명이 넘는 2030청년세대이자 북구주민인 공익근무요원에게 11억원이 넘는 예산이 집행되고 있는 현실에서 공익근무제도의 새로운 이름인 사회복무제도의 발전방안을 새롭게 모색하기 위한 북구청의 적극적인 관심과 노력이 요구됩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북구청의 사회복무제도 활성화 방안을 제안드리고자 합니다. ① 현재 행정분야 공익근무요원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복지시설 등 사회서비스 분야 사회복무요원으로 전면배치하여 지역주민들의 사회서비스 욕구에 대응하여야 할 것입니다. ② 공익근무요원 매월교육의 내실화, 상해보험의 전면가입, 분기별 1회 간담회 개최, 고충처리반 운영 및 수시방문과 관찰면담, 가칭) 청춘콘서트와 같은 격려행사 신설, 우수복무요원 표창 확대 및 취업추천장 발급제도 실시, 재능나눔봉사활동 등 사회참여장려 등을 통해서 사회복무요원의 자존감을 향상시키고 복무의식을 고취하여야 할 것입니다. ③ 전담관리 공무원의 단일업무수행, 근무부서 및 근무기관 담당자 교육 및 워크숍 개최, 공익근무요원 복무관리 조례 제정 등 활성화 시책으로 2014년도 우수복무기관에 도전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를 통해 2012년 기준으로 총예산은 11억6백만원에서 11억1천8백만원으로 약 1천2백만원 증가하나 순수 구비는 2억4천3백만원이나 절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본 의원이 제안한 사회복무제도 활성화 및 이를 통한 순수 구비 절감방안에 대한 구청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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