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3회 북구의회 개·제정된 조례 주요내용 |
△광주시북구 구민상 조례안=광주시 북구민으로서 지역사회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한 주민에 대해 대표성과 상징성을 가진 ‘구민상’을 제정 수여함으로써 주민 포상의 영예성을 높이고자 한 것. 특히 구민상은 지역경제, 지역사회봉사, 문화·예술·체육, 효행 4개 부문벼로 공적이 우수한 자에 대하여 각 1인을 선정해 시상하며, 수상자의 요건은 3년 이상 북구에 거주한 자로 하며 동일한 공적으로 상을 받은 적이 없는자로 한다. 수상후보자는 각급 기관 및 사회단체장, 지역주민 30인 이상 연대 추천, 동장, 구청장이 추천할 수 있다. 시상은 연 1회, 구민의 날 행사 또는 구민 참여행사시 시상하며 구민상을 받은 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패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광주시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방재정법’ 제5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 2항이 지방자치단체의 세입세출결산시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회계원리에 의한 재무보고서를 작성하여 결산서와 함께 의회에 제출토록 개정되고, 행정자치부의 “법령 및 조례에서 지방의원이 위촉직 위원으로 규정된 각종 위원회에 참석할 경우 지방의원이 아닌 위원에게만 참석수당이 지급됨이 타당하다”는 지침에 부합토록 조례를 개정하고자 한 것. 주요내용은 결산검사위원 정수 개정, 결산검사위원 선임방법 및 절차 개정, 선임대상 자격 신설 및 신분상실 신설, 결산검사위원 겸임금지 및 결격 개정, 결산검사대표위원 개정, 결산검사의 내용과 범위 개정, 결산검사위원 일비의 지급내용이다. △광주시북구의회 의원 의정활동비 등의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지난해 10월 17일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에서 지방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가 조정됨에 따라 법령과 일치시키기 위한 것. 주요내용은 의원의 국내여비 지급범위 중 현지교통비 1만원을 2만원으로 조정했다. 2007-01-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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