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북구의회 해외연수 ‘확! 바꿔’

북구신수정 2008. 6. 1. 12:51
북구의회 해외연수 ‘확! 바꿔’


공무 국외여행 적용 범위 구체화 등

심사위 민간위원 비율 1/3이상 확대

여행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

여행계획서 출국 15일 전으로 변경해


북구의회가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을 개선해 내실 있는 해외연수를 진행할 수 있게 됐다. 특히 북구의회 의원들은 올해부터 진행하는 해외연수부터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반영하게 된다. 공무국외 여행 적용범위 강화, 심사위원회 설치 의무화와 심사기준 구체화, 여행보고서 공개 등 의원들의 해외연수와 관련해 행정자치부가 지난해 11월 개정규칙표준안을 마련해 권고했지만 광주에서는 유일하게 북구의회가 처음으로 반영했다.  <편집자> 


북구의회는 의원들의 해외연수에 관한 규정을 대폭적으로 개선했다.

북구의회는 △공무국외여행 적용범위 구체화 △심사위원 민간위원 비율 확대 △심사기준 구체화 및 여행보고서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여행계획서 제출일 변경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을 전부 개정해 지난 3월 12일 제1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했다.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주요 개정 내용은 공무국외여행의 범위에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를 신설했다. 공무국외여행의 적용범위를 외국의 중앙정부차원의 공식행사 참석이나, 국제회의 참석, 자매결연체결 및 교류행사 출장 외에도 새롭게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무로 국외여행하는 경우를 신설한 것. 

또 심사위원회의 설치를 의무화 하고, 구성 위원을 6인 이내로 하며, 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이 1/3이상이 되도록 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구성에 있어 현행 규칙은 자치행정국장, 주민자치협의회장 등 특정 직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했지만 개정 규칙안은 의원 및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 대표 등으로 일반적인 규정으로 바꾸었다.

특히 현행 규칙의 심사기준이 5개 분야 17개 항목으로 나뉘어진 것을 국외여행 이외의 수단으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거나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되어야 한다는 등의 중요한 5개 항목으로 간추리고, 내용은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또 여행인원은 여행목적에 맞는 필수인원으로 한정해야 하고, 여행목적 수행에 필요한 국가·기관으로 제한하고 부수적인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 한 것. 

단순 시찰·견학 등을 목적으로 하는 국외여행은 억제돼야 한다고 명시하고, 여행목적 수행을 위해 필요이상으로 방문국과 방문기관을 추가하는 일이 없도록 규제한 것.

또 방문지역의 사정, 방문국의 관습·공휴일 관계 등 제반사항을 고려해 방문시기를 선택하도록 해 공무시간에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과 기간을 책정토록 했다.

또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여행보고서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토록 하는 등 심사위원회 간사를 의회 사무국장에서 의정담당으로 바꾸었다.

여행계획서도 출국 30일전까지 심사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던 것을 15일 전까지, 그리고 여행보고서를 귀국 후 15일 이내로 되어 있던 것을 20일 이내로 변경했다.

한편 북구의회는 지방의회 의원의 공무국외여행을 본래의 목적에 맞게 의회에서 자율적으로 통제하도록 하는 표준안이 행정자치부로부터 권고 통보되어 표준안을 기준으로 관련 규칙을 전부 개정했다.


200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