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 어메니티 지원안, 특산물 상표 관리조례 |
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의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경쟁력 향상 농산물 판매 촉진
광주시북구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안은 북구 농촌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통해 관련 각 분야의 이익과 공익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유로운 문화공간 창출, 건강한 자연환경 유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주요 내용은 △농촌 어메니티운동 기본적 추구목표 △농촌어메니티운동 육성과제 발굴·육성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계획 수립 △농촌 어메니티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농촌 어메니티운동 사업지원 △어메니티 자원 보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은 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고유하고 특색 있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은 △고유의 공동상표를 부착해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 지정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등을 주요 골자로 제정됐다. 2007-0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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