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소식

농촌 어메니티 지원안, 특산물 상표 관리조례

북구신수정 2008. 6. 1. 12:51
농촌 어메니티 지원안, 특산물 상표 관리조례


북구의회, 제144회 임시회 의결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도모

경쟁력 향상 농산물 판매 촉진


지난 3월 12일 제144회 임시회 본회의에서는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여행 규칙’ 외에 광주시북구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조례안과 광주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을 심의·의결했다.

광주시북구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안은 북구 농촌지역 어메니티 자원의 보전과 개발을 통해 관련 각 분야의 이익과 공익성을 증진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여유로운 문화공간 창출, 건강한 자연환경 유지 등 지역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제정했다.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 조례 주요 내용은 △농촌 어메니티운동 기본적 추구목표 △농촌어메니티운동 육성과제 발굴·육성 △농촌 어메니티운동 지원계획 수립 △농촌 어메니티운동 추진위원회 설치 △농촌 어메니티운동 사업지원 △어메니티 자원 보전 등을 담고 있다.

또한 광주시북구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은 북구의 우수한 농특산물에 대해 공동상표를 부착하여 고유하고 특색 있는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는 등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구 농산물의 판매를 촉진시키기 위해서다.

농특산물 공동상표 관리조례안은 △고유의 공동상표를 부착해 상품의 품질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신뢰 확보와 국내외 경쟁력을 향상시켜 북구 농특산물의 판매촉진 △농특산물 공동상표의 사용대상 품목 지정 △공동상표를 사용하고자 할 때 사용허가 신청 및 심사 △공동상표의 모양 및 품질표시 △공동상표 사용허가 품목의 사후관리 및 홍보 등을 주요 골자로 제정됐다.


2007-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