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우수인재 발굴·육성하자 |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가 오는 4월 16일부터 시작해 20일까지 5일 동안 진행된다. 북구의회 제145회 임시회에서는 상임위원회의 조례안 심사와 더불어 현장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특히 제145회 임시회에 상정된 조례안은 총 6건으로, 각 상임위원회별로 조례안 심사를 하게 된다.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본다. <편집자> 4월 16일∼20일까지, 5일 동안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 개최 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조례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등 북구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심사 제145회 북구의회 임시회에 제출된 조례안은 △광주광역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비롯해 △광주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 제정안 △광주시북구 거주 외국인 지원조례안 △광주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광주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광주시 북구 조손가정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조례안 등이다. 광주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지역사회 및 국가발전의 초석이 될 지역 우수인재를 적극 발굴.육성하고, 열악한 교육여건을 개선하기 위해 장학사업을 시행할 ‘광주시북구 장학재단’의 설립 및 지원에 관한 근거 규정을 마련해서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서 제정한다는 것. 광주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은 △자치입법 과정의 단계별 심사기준을 구체적.실질적으로 규정하여 불합리한 자치법규의 입법을 사전 예방 △입법예고, 자치법규 공포 등 개별 자치법규 및 행정규칙에 나누어져 있던 입법 체계 관련사항을 통.폐합하여 입법의 효율성 및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정이유는 국제화.세계화로 인해 급증하고 있는 북구지역 거주 외국인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을 통해 지역사회 적응을 돕고 지역주민의 일원으로서 실질적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 지원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주요골자는 거주 외국인의 지위와 북구의 책무, 지원대상 및 범위, 자문위원회 구성.운영, 세계인의 날, 외국인 관련 포상 및 표창 등이다. 광주시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사장 생활폐기물은 생활폐기물로써 시장.군수.구청장이 처리하여야 하나, 성상이 생활폐기물로 처리하기에 곤란 △건설폐기물로 수집.운반.보관.처리하는 경우에는 조례로 처리방법을 정하도록 폐기물관리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건설폐기물로 처리시의 처리체계를 마련하여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리 및 관리에 철저하기 위해서다. 광주시북구 간이상수도?소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도법이 일부 개정.시행됨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정비하고, 수도관련 전문 용어의 순화 및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다. 200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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