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구 장학재단 설립·지원조례 통과 |
북구 ‘조손가정’ 지원하는 조례안 의결해 아동의 건강한 성장 지원 토대 마련 등 지역의 우수인재 발굴·육성 제도 마련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위 구성 □북구의회 제145회 임시회 에서는 북구의회는 지난 4월 20일 제145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열고, 각 상임위에서 심사한 조례안과 북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하고 폐회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시 북구의회 정례회의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과 광주시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비롯해 총 8건이 의결됐다. 특히 지역의 우수한 인재를 발굴·육성하기 위해 북구장학재단을 설립하고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자 제안된 광주시북구 장학재단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지역의 교육경쟁력 향상과 우수한 지역인재육성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구성된 ‘2대 결손가정’의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고, 아동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된 광주시북구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빈곤과 손자녀 양육에 따른 이중고와 학습지체라는 중첩된 문제를 안고 있는 ‘2대 결손가정’에 대해서 가구특성을 감안한 법정 부가급여나 사회복지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자치단체 차원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김순례 의원을 비롯한 12인의 의원들의 발의로 제안됐다. 조손가정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편부 또는 편모 등 일반적인 결손 가정의 개념에 새로운 유형으로 대두되고 있는 ‘조손가정’에 대해 ‘가구특성에 따른 지출요인’이 감안된 부가급여를 지원하는 등 실질적인 최저생활을 보장하는데 필요한 조례로 평가되고 있기도 하다. 또한 이날 본회의에서는 △광주광역시북구의회 정례회의 운영 및 회기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북구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안 △광주시북구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광주시북구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광주시북구 간이상수도·규모 급수시설 관리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의결됐다. 광주시북구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은 행정자치부의 ‘전국 표준 조례안’을 토대로 북구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자립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 및 지원근거를 두기 위해 제안된 것으로, 현재 거주 외국인들이 곤란을 겪고 있는 언어소통 문제, 한국의 문화적응, 취업과 경제활동 애로 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게 됨으로써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조기정착과 지역사회 공동체의 한 일원으로 함께 살아 가는 여건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해 10월 4일 제정·공포됨에 따라 추진되고 있는 광주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한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기 위해 홍인화 의원을 포함해 10명의 의원 동의를 얻어 발의한 결의문을 토대로 북구 아시아 문화중심도시 조성 특별위원회 구성을 의결했다. 광주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이 북구주민의 적극적인 의사반영과 주민의 삶에 활력을 주고,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북구의회 차원의 특별위원회 구성이 필요해서 구성한 것이다. 하지만 특별위원회 활동이 좋은 성과를 거두고,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활동기간을 본회의에서 의결된 날로부터 1년으로 결정했다. 2007-04-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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